기술개발자의 교통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교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01
기술사용료 청구 및
기술사용 협약 체결
02
PQ가점 / 수의계약/
공공환경 기초시설
우선활용 지원
03
세제혜택 / 금융혜택
04
실용화에 따른
성공불제 대상
05
사업화 촉진
국내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써 이를 개발한 자가 지정을 요청한 기술
ㆍ신청시기 : 상시접수
ㆍ신청서류 : 신청서, 기술설명서, 기술성 입증자료, 시험성적서 등
ㆍ관보공고 : 관계기간 및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30일
ㆍ1차심사 : 신기술지정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부분에 대한 평가
ㆍ현장심사 : 현장적용성 및 보급ㆍ활용성에 대한 현장 평가
ㆍ1차 심사 : 100만원(접수후 납부)
ㆍ2차 심사시 : 100만원(기술심사 통과후 납부)
ㆍ신청 접수 후 120일
ㆍ국토교통부
ㆍ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ㆍ5년 + 최대 7년 이내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