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EXCELLENT TECHNOLOGY
국가가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 신기술로 인증함으로써, 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01
기술사용료 청구 및
기술사용 협약 체결
02
PQ가점 / 수의계약/
공공환경 기초시설
우선활용 지원
03
세제혜택 / 금융혜택
04
실용화에 따른
성공불제 대상
05
사업화 촉진
ㆍ평가할 수 있는 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① 다음 물질(이하”환경오염물질”)의 감소처리기술과 소음진동방지기술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 「악취방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악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 「토양환경보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②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 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기술, 재활용 및 회수기술
③ 자연환경의 보전ㆍ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 및 그 관리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④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ㆍ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 기술
⑤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⑥ ①~⑥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기술
ㆍ평가할 수 없는 기술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①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②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
③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
④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정략적ㆍ정성적으로 계량ㆍ평가할 수 없는 기술
⑤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⑥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이 거부된 기술에 대한 내용이나 자료의 개선ㆍ보완 없이 다시 제출한 경우
⑦ 신청인이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⑧ 규정 제1항에 따라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서를 보완ㆍ제출하지 않는 경우
ㆍ신청시기 : 상시접수
ㆍ신청서류 : 신기술 신청서, 선행기술조사, 원가계산서, 시험성적서 등
ㆍ현장조사 : 신청기술 및 시설확인
ㆍ1차심사 : 신규성, 우수성(기술성능, 현장적용성)평가
ㆍ현장평가(기술검증) : 평가협약 체결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ㆍ신기술인증 : 2,000,000원
ㆍ기술검증 : 2,000,000원
ㆍ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 동시 : 3,500,000원
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 2,000,000원
ㆍ신기술 인증 : 신청 접수후 90일
ㆍ신기술 검증 : 신청 접수후 120일
ㆍ환경부
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ㆍ신기술인증 : 5년 + 연장 5년이내
ㆍ기술검증 : 5년 + 연장 7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