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확대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01
공공기관 수의계약 /
우선구매 대상
02
구매손실, 구매자 면책
03
제한입찰, 지명경쟁입찰
우선 참가 자격부여
04
성능검사 및 원가계산
비용지원
(소요 비용 50%, 500만원 이내)
ㆍ신기술 인증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등 21개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별표 1의 성능인증 대상제품
- 의약품,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시행성 제품, 식ㆍ음료품, 비가공 제품 등은 성능인증의 대상 품목 제외
ㆍ신청시기 : 상시접수
ㆍ신청서류 : 인증대상 증빙서류, 제품규격서, 시험성적서
ㆍ적합성 심사
ㆍ규격확인
ㆍ공장심사
ㆍ없음
ㆍ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ㆍ중소기업청
ㆍ각 분과별 해당 지방중소기업청
ㆍ3년 + 3년이내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