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EXCELLENT PRODUCT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초기의 판로를 지원하며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01
공공기관
20%의무 구매
02
산업기반
융자사업 선정시
우대
03
기술우대
보증제도 지원
04
기술금융 지원
05
자본재공제조합
우대지원
06
정부포상 대상
ㆍ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
ㆍ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서 실용화 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제품
신청 제외 대상
ㆍ신청시기 : 매월
ㆍ신청서류 : 기술증빙자료, 신청서, 제품설명서, 시험성적서 등
ㆍ1차 심사 : 서류심사
(개발 제품의 신규성, 독창성, 파급효과 등 심사)
ㆍ2차 심사 : 현장심사(1차 심사후 1~2주 후 공장심사)
ㆍ3차 심사 : 종합 심사
ㆍ없음(단, 시험, 분석 필요시 기업 부담)
ㆍ통상 90일(평가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동)
ㆍ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ㆍ(사)한국신제품인증협회
3년 (3년의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