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EXCELLENT TECHNOLOGY
기술개발기업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01
PQ가점 / 수의계약 /
신기술 우선적용
02
세제혜택
03
금융혜택
04
특례 및 면재
ㆍ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정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ㆍ신청시기 : 상시접수
ㆍ신청서류 : 신기술 신청서, 선행기술조사, 원가계산서, 시험성적서
ㆍ관보공고 : 관계기간 및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30일
ㆍ1차 심사 : 신기술지정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등 평가
ㆍ현장심사 :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여부, 구조적 안전성
ㆍ2차심사 : 현장적용성 및 시장성, 공약성 등 평가
ㆍ신청수수료 : 10,000원
ㆍ1차 심사시 : 2,000,000원
ㆍ현장심사수수료 : 실비 정산하여 납입
ㆍ2차 심사시 : 1,500,000원(1차 심사 통과 후)
ㆍ신청 접수 후 120일
ㆍ국토교통부
ㆍ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ㆍ5년 + 최대 7년 이하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