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ESTING LABORATORY
K마크인증은 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시험, 검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 제작ㆍ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 하는 제도입니다.
01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02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03
우수제품 신청조건
(품질인증)
04
KTL 시험수수료
감면
05
책임배상보험 할인
06
정부 적합성 요건
인증
구 분 | 제 품 |
---|---|
기계 및 화학제품 |
- 기계류 : 공작기계, 산업기계, 공조기계, 승강기 및 부품류 등 - 재료 및 화학 제품류 : 세라믹, PE제품, 고무제품, 수지류 제품 등 |
건설 및 토목 제품 |
- 토목, 건축 기자재류 : 상하수도관, 블럭류, 창호세트, 맨홀류 등 - 도로교통 시설물 : 볼라드, 방음판,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
전기전자제품 |
- 전기전자 기기 : 음향기기, 가전기기, 전기장치, 전기부품류 등 - 측정 및 계측기기류 : 환경계측기, 전기계측기, 정밀계측기 등 - IT기기 : 컴퓨터, 프린터, 프로젝터, 정보처리장치 등 |
의료제품 |
- 의료기기 : 심박수계, 체지방분석기, 요화학분석기 등 |
스포츠용품 |
- 런닝머신, 야외운동기구, 패러글라이더 등 |
신개발품 |
- 일정한 품질인증기준이 없고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제품 및 부품 |
ㆍ신청시기 : 상시접수
ㆍ신청서류 : 제품규격서, 제품 기술자료
ㆍ신청 : KTL과 상담 및 협의
ㆍ시험 및 검사 : 제품 시험 및 검사
ㆍ공장심사 : 평가사항 확인 및 품질경영체계 심사
ㆍ제품시험비 + 초기공장심사비 + 사후관리비 등
ㆍ신청일로부터 30~60일 이내
ㆍ한국산업기술시험원
ㆍ3년 + 3년이내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