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EXCELLENT TECHNOLOGY
국가에서 자연재해저감과 관련한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 신기술로 지정함으로써, 개인, 단체, 정부기관 등은 신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는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 및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신기술을 적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01
기술사용료 청구 및
기술사용 협약 체결
02
PQ가점 / 수의계약/
공공환경 기초시설
우선활용 지원
03
세제혜택 / 금융혜택
04
실용화에 따른
성공불제 대상
05
사업화 촉진
국내에서 방재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ㆍ신청시기 : 상시접수
ㆍ신청서류 : 신기술 신청서, 선행기술조사, 원가계산서, 시험성적서 등
ㆍ관보공고 :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30일
ㆍ현장조사 : 신기술 지정요건 부합여부 조사
ㆍ종합평가 : 신규성, 우수성(기술성능, 현장적용성)등 평가
ㆍ신청 수수료 : 2,000,000원
ㆍ신청 접수 후 90일
ㆍ국민안전처
ㆍ한국방재협회
ㆍ신기술인증 : 3년 + 최대 4년 이내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