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상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01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02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03
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04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 대상
05
TV, 라디오 광고지원
ㆍ숙박,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 오락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벤처기업 유형별 확인 요건에 충족하는 중소기업
벤처유형 |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 벤처확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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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벤처투자기업 |
- 벤처투자기관이 기업의 자본금 10%이상 투자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유형2 연구개발기업 |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창업 3년 이상 기업 :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총 매출액 대비 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업종마다 %차이) - 창업 3년 미만 기업 :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 사업성평가 우수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유형3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
- 벤처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평가 우수 -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보증,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 - 보증, 대출금액이 총자산 대비 5%이상 (단, 창업1년 미만 - 4천만원 이상, 위 요건 제외)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형4 예비벤처기업 |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사업성, 기술성평가가 우수할 것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ㆍ신청시기 : 연중 수시
ㆍ신청서류 : 벤처신청 (기술사업계획서, 재무제표)
현장평가(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주주명부,
급여대장, 보유지적재산권 자료 등)
ㆍ서류확인 : 각 유형에 맞는 제출서류 확인
ㆍ현장평가 :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화여 각 평가표에따라 평가 실시
유 형 | 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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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업 | 사업성 평가표 |
기술평가보증, 대출 기업 | 기술성 평가표(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용) |
예비벤처기업용 | 기술성 평가표(예비벤처기업용) |
ㆍ현장평가 수수료 : 300,000원(부가세 별도)
ㆍ3주 ~ 1개월
ㆍ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ㆍ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