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EXCELLENT TECHNOLOGY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증해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01
공공기관 수의계약
02
공공기관 등
구매 지원
03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 금융지원 사업
04
정부 R&D사업
신청시 우대
05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ㆍ인증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또는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ㆍ제품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ㆍ신청시기 : 연 3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 참고)
ㆍ신청서류 : 신청서, 기술설명서, 기술성 입증자료, 시험성적서
ㆍ서류심사 :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 등 평가
ㆍ현장심사 : 기술, 제품, 품질관리 시스템 평가
ㆍ종합심사 : 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 심사
ㆍ1차 심사 : 200,000원(접수시 납부)
ㆍ2차 심사시 : 500,000원(2차 심사 확정시 납부)
ㆍ신청 접수 후 120일
ㆍ산업통상자원부
ㆍ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ㆍ1년 ~ 3년(3년의 범위에서 1회 추가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