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LTIPLE AWARD SCHEDULE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 할 수 있도록 2~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 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01
판로개척 활용
02
기업 신뢰, 신용도 상승
03
안정된 판매경로 확보
ㆍ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ㆍ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
ㆍ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ㆍ신청시기 : 다수공급자 구매공고 신청 기간
ㆍ신청서류 : 적격성평가, 협상품목등록 요청서류, 가격 협상자료 등
ㆍ적격성평가 : 납품실적 + 경영상태 평가
ㆍ협상품목 요청 / 승인
ㆍ가격 협상
ㆍ쇼핑몰 등록
ㆍ없음
ㆍ통상적으로 60일 이내
ㆍ조달청
ㆍ2~3년(점진적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