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 DEVELOPMENT CENTER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이며,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01
조세감면
02
관세 혜택
03
자금지원
04
병역특례
ㆍ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기업
ㆍ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구 분 | 신고요건 | ||
---|---|---|---|
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 연구원, 교원창업기업 | 2명 이상 |
소기업 | 3명 이상(단,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중기업/국외 연구소 | 5명 이상 | ||
중견기업 | 7명 이상(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 ||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보유 |
ㆍ신청시기 : 연중 수시
ㆍ신청서류 : 기업부설연소(연구개발전담부서)신고서, 개요서,
직원현황, 연구시설 명세서, 연구소 및
회사 조직도, 도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ㆍ문서심사 : 온라인 설립신고 등록
ㆍ현장심사 : 사전 통보 없이 불시 방문
ㆍ없음
ㆍ접수 후 7일 이내(보완 및 추가절차 등으로 소요기간 제외)
ㆍ미래창조과학부
ㆍ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ㆍ지속유지